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윤리규정은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산업기술연구논문지의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하며, 산업기술연구논문지에 제출되고 게재되는 논문이 충족해야하는 기본적인 윤리기준을 제시하여,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 및 그 후속조치를 단행하여 연구자들의 전문가적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인식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연구 부정 행위의 범위)

이 지침은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산업기술연구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적용된다.

1. 논문 대상은 본 학회에서 출간되는 논문지, 학술지 등에 게재된 논문 및 학술 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본 규정의 적용 범위는 본 학회에서 게재 및 발표된 논문 중에서 허위, 표절, 중복 게재, 조작 등의 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된 논문에 적용된다.  

제3조 (연구 윤리위원회 구성 및 처리 절차)

1. 본 학회에 게재 및 출간된 논문 중에서 부정행위가 제기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담당 위원들로 8인 이내의 조사위원회를 1주 이내로 구성하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구성 후 1주 이내에 부정행위가 발간된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 관하여 2주 이내에 문서로서 소명할 것을 요구한다. 

3. 위원장은 소명서가 접수되면 2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저자의 소명에 관한 논문을 심사하고 과반수 이상의 표결 동의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결정한다. 

제4조 (처리 결과)

조사위원회에서 부정으로 판정된 논문 결과를 위원장은 본 학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본 학회 회장은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안건에 대해서 이사회에 회부하며, 이사회의 최종 의결 후 본 학회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출간된 논문이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해당 논문이 이미 게재 출간된 경우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학회 홈페이지 논문 목록에서  문제의 논문을 삭제한다.

2. 또한, 한국연구재단에 징계의 세부적 사항을 통보하며,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을 통보한다. 

3. 논문 표절의 경우에는 본 학회 회장이 원논문의 저자에게 사과의 공문을 발송한다.  

4. 부정행위가 발견된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는 판정 시점으로부터 2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06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