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논문지 연구윤리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
본 윤리규정은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산업기술연구논문지의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하며, 산업기술연구논문지에 제출되고 게재되는 논문이 충족해야하는 기본적인 윤리기준을 제시하여,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 및 그 후속조치를 단행하여 연구자들의 전문가적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인식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적용대상) |
이 지침은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산업기술연구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적용된다. |
제2장 연구부정행위 |
제1조 (연구의 진실성) |
1) 저자는 학문적 윤리와 학자적 양심에 따라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2) 저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3) 저자는 연구의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의 결과를 임의로 제외하거나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
제2조 (표절 행위) |
1) 출판 여부에 관계없이 타인의 작업에서 아이디어, 문구나 그림을 저자의 동의나 출처의 고지 없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를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 (타인의 연구 인용시 주의사항) |
1)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연도 등)를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차 출처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
2)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를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해당 저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
3)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4)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또는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이라면 관련 저자가 이론적·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4조 (중복 투고 및 이중 출판) |
1) 동일한 논문을 복수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심사받아서는 아니 된다. |
2) 연구보고서나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등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 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3) 석사 또는 박사학위논문에 근거한 경우 저자가 편집위원장에게 고지하고 각주를 통해 밝혀야 한다. |
4)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구성된 논문의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예)ACKNOWLEDGEMENTS - 본 논문은 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 · 보완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
5) 이미 출판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출판된 논문의 자료를 사용한 경우, 자료의 출처를 논문에 밝혀야한다. 또한 해당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기 발표된 논문과의 차별성을 설명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논문 재투고 및 철회) |
본 학회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 및 철회를 할 수 없으며, 단 저자의 사유로 인하여 철회를 요청 시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철회 여부를 결정한다. |
제3장 심의 및 의결 절차 |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고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결정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한다. |
제7조 (연구부정행위의 의혹 조사 및 판정) |
1) 연구 부정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한 자(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 이용자 등)는 누구나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연구 부정행위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요청은 실명으로 하되 조사 요청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연구 부정행위 조사 요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제시된 근거와 사유를 판단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
3) 현재 심사 중이거나 심사예정인 논문에 대하여 연구 부정행위 조사 요청이 있으면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저자들에게 2주 이내에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논문심사위원과 여타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 부정행위 여부 및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 |
4)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논문저자들에게 30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
5)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과반 수 이상의 표결 동의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 경우 논문투고 금지 기간을 심의, 의결한다. |
제8조(이의 제기) |
1) 투고자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에 대하여 21일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려야 한다. |
3)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학회 회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 해야 한다. |
제9조 (연구부정행위의 처리) |
1) 연구윤리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에게 주의, 경고, 학회 또는 학술지에서의 공개사과 등 위반 내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 |
2) 현재 심사 중이거나 심사예정인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논문의 수정 및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논문의 심사를 거절하고 반려할 수 있다. |
3) 게재 예정인 논문의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면 편집위원장은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
4)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연구부정 행위로 판정되면 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최종 결정한다. |
제10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
1)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해서는 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 과정이나 조사보고서에서 노출하지 않는다. |
2) 연구부정 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편집위원회나 연구윤리위원회를 제외한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할 수 있다 |
제11조(윤리규정 시행지침) |
1) 논문 투고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
2)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산업기술연구논문지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 4장 벌칙 |
1) 연구윤리윈원회가 표절, 변조, 위조, 중복 게재로 판정한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논문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가 재 투고와 동시 논문 투고로 판정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를 중단해야 하며, 해당 저자는 판정 시점으로부터 2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
부칙 |
1. 시행일 |
본 규정은 199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1년 0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4년 0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