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관 |
제정 : 1996. 9. 12
개정 : 2020. 6. 24
개정 : 2021. 6. 25
개정 : 2025. 9. 16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Korea Industrial Technology Convergence Society)” (이하 “본회”)라 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산업기술 융합교육과 그 관련 분야의 학술 활동을 통하여 산업기술 발전과 직업 교육의 발전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국가 산업 발전과 국민의 일자리 역량을 위한 직업 능력 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1. 산업기술 융합 및 교육훈련 관련 학술대회 및 워크숍 개최 |
2. 산업기술 융합 및 교육훈련 관련 논문지와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발간 |
3. 국내외 산업기술 융합 및 교육훈련 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상호 협력 |
4. 산업기술 융합 및 교육훈련 관련 교육, 용역, 학술적 연구, 자문, 평가 |
5. 그밖에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 (소재지, 지부 및 연구회 등) |
① 본회의 사무소는 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48번길 56, 제6기술관 2층 6206호(구산동, 한국폴리텍 대학 인천캠퍼스)에 둔다. |
② 학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 및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지부의 설치와 연구회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
제 2 장 구성 및 회원 |
제5조 (구성) 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
2. 준회원 |
3. 특별회원 |
4. 명예회원 |
5. 평생회원 |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 및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필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하며,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정회원 : 산업기술 융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실무, 연구 또는 관련 교육에 종사하는 자 |
2. 준회원 : 산업기술 융합 및 교육훈련 연구 분야에 관계되는 재학 중인 학생 |
3. 특별회원 :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 취지를 협조하는 단체 또는 법인 |
4.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있어 학식과 덕망이 높으며, 공로가 지대한 자 |
5. 평생회원 : 정회원 중 평생 회비를 납부한 자 |
제7조 (회원의 권리, 의무 및 탈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
1. 권리 |
가.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 및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만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표결권을 갖는다. |
2. 의무 |
가. 본회의 정관 및 총회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나.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각종 회비의 금액 결정 및 회비의 집행은 별도의 규칙에 따른다. |
제8조(회원의 상벌) |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징계하고자 하는 사유를 그 회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설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④ 본회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 3 장 임 원 |
제9조(임원의 구성 및 자격) |
① 임원의 구성은 50명 내외로 하되,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5명 이상, 이사 30명 이상,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
② 임원의 자격은 현재 조교수 또는 선임 연구원급 이상 또는 산업기술 융합 및 교육훈련 관련 분야 및 산업계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회원으로 한다. |
③ 본회로부터 자격정지 또는 제명 처분 등 징계를 받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0조 (임원의 선임) |
① 임원(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바로 주무 부서에 보고 하여야 한다. |
② 이사 및 감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② 임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2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 |
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
제13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와 각종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수석부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차기년도에 회장직을 승계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관리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임무를 처리한다. |
⑤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최고 연장자인 부회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감사는 문제점이 있을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4조(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 |
① 전임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고 산업기술 융합 및 교육훈련분야에 덕망이 높은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② 명예회장과 고문은 본회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학회 발전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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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고문) |
① 본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③ 고문은 필요에 따라서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해야 하며, 본회의 업무에 관한 경험을 자문 해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 4 장 총 회 |
제15조 (총회의 구분)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
③ 정회원 과반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④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
① 총회는 정회원의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로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그밖에 이사회에서 제청하거나 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
7. 의결 사항 중 당해 연도 최종 결산은 다음 연도 최초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이후 개최되는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제 5 장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 |
제18조(이사회의 개최)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가 개최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를 개최한다. |
② 재직 이사 2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이사회를 개최한다. |
③ 회장은 이사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2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한다. |
제19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사를 의결 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사는 미리 통지된 사항에 대하여 서면표결 또는 다른 이사에게 표결을 위임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1조(회의록의 작성)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 사항에 관해서는 의사의 경과 요지와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
제 6 장 재산과 회계 |
제22조(재정) |
①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가. 회원의 회비 및 입회금 |
나. 찬조금 및 보조금 |
다.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
라. 기타 수입금 |
② 본회 경비의 회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2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4조(재산) |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 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운영 재산으로 한다. |
가.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나.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다. 운영 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라.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
③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가.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
제 7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
제46조 (정관의 변경) 정관은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변경한다. |
제47조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
① 본회는 민법 제77조 제1항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산 할 수 있다. |
② 해산할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의결 및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본회와 목적이 유사한 다른 단체에 기부 하는 것으로 한다. |
제 7 장 사무 부서 |
제25조 (사무국)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 8 장 보 칙 |
제26조 (법인해산) |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해산 찬성 결의가 있을 때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
제27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8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제1조 (관례 준용)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제32조 및 주무관청 소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2조 (시행일) 본회의 정관은 총회의결 후 주무부서의 인가를 받은 후 즉시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