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정 : 1996. 9. 12 

개정 : 2020. 6. 24 

  개정 : 2021. 6. 25 

개정 : 2025. 9. 16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Korea Industrial Technology Convergence Society)”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산업기술 융합교육과 그 관련 분야의 학술 활동을 통하여 산업기술 발전과 직업 교육의 발전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국가 산업 발전과 국민의 일자리 역량을 위한 직업 능력 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기술 융합 및 교육훈련 관련 학술대회 및 워크숍 개최

2. 산업기술 융합 및 교육훈련 관련 논문지와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발간

3. 국내외 산업기술 융합 및 교육훈련 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상호 협력

4. 산업기술 융합 및 교육훈련 관련 교육, 용역, 학술적 연구, 자문, 평가

 5. 그밖에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소재지, 지부 및 연구회 등)

① 본회의 사무소는 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48번길 56, 제6기술관 2층 6206호(구산동, 한국폴리텍 대학 인천캠퍼스)에 둔다.

② 학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 및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지부의 설치와 연구회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구성 및 회원

제5조 (구성) 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특별회원

4. 명예회원

5. 평생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 및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필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하며,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회원 : 산업기술 융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실무, 연구 또는 관련 교육에 종사하는 자

2. 준회원 : 산업기술 융합 및 교육훈련 연구 분야에 관계되는 재학 중인 학생 

3. 특별회원 :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 취지를 협조하는 단체 또는 법인  

4.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있어 학식과 덕망이 높으며, 공로가 지대한 자

5. 평생회원 : 정회원 중 평생 회비를 납부한 자

제7조 (회원의 권리, 의무 및 탈퇴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권리

가.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 및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만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표결권을 갖는다.

2. 의무

가. 본회의 정관 및 총회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각종 회비의 금액 결정 및 회비의 집행은 별도의 규칙에 따른다.

제8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징계하고자 하는 사유를 그 회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설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본회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구성 및 자격)

① 임원의 구성은 50명 내외로 하되,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5명 이상, 이사 30명 이상,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의 자격은 현재 조교수 또는 선임 연구원급 이상 또는 산업기술 융합 및 교육훈련 관련 분야 및   산업계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회원으로 한다.

③ 본회로부터 자격정지 또는 제명 처분 등 징계를 받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바로 주무 부서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와 각종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차기년도에 회장직을 승계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관리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임무를 처리한다.

⑤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최고 연장자인 부회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는 문제점이 있을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

① 전임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고 산업기술 융합 및 교육훈련분야에 덕망이 높은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명예회장과 고문은 본회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학회 발전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19조 (고문)

① 본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은 필요에 따라서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해야 하며, 본회의 업무에 관한 경험을 자문 해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구분)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정회원 과반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의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로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그밖에 이사회에서 제청하거나 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7. 의결 사항 중 당해 연도 최종 결산은 다음 연도 최초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이후 개최되는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

제18조(이사회의 개최)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가 개최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를 개최한다.

② 재직 이사 2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이사회를 개최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2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한다.

제19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사를 의결   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사는 미리 통지된 사항에 대하여 서면표결 또는 다른 이사에게 표결을   위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회의록의 작성)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 사항에 관해서는 의사의 경과 요지와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22조(재정)

①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가. 회원의 회비 및 입회금

나. 찬조금 및 보조금

다.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라. 기타 수입금 

② 본회 경비의 회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재산)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운영 재산으로 한다.

가.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나.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 운영 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라.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가.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제 7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46조 (정관의 변경) 정관은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변경한다.

제47조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① 본회는 민법 제77조 제1항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산 할 수 있다.

② 해산할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의결 및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본회와 목적이 유사한 다른 단체에 기부 하는 것으로 한다.

제 7 장 사무 부서

제25조 (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26조 (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해산 찬성 결의가 있을 때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27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관례 준용)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제32조 및 주무관청 소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2조 (시행일) 본회의 정관은 총회의결 후 주무부서의 인가를 받은 후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