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논문지 편집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의 학술지인 ‘산업기술연구논문지’의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3조(선임 및 임기)
1) 편집위원의 모집은 학회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2) 편집위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학술 경력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장은 논문지 편집이사로 겸임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되 소정의 절차에 의해 편집위원을 선정하고, 본인에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 학회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회의 및 의결)
1)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 시기에 맞추어 (매년 3월, 6월, 9월, 12월) 1년에 2회 이상 개최하며, 상황에 따라 편집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 할 수가 있다.
2) 편집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위원장은 서면 또는 E-mail로 편집위원회를 대신 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경우에 성립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가. 논문지 발간에 관한 사항
나. 투고된 논문의 연구 영역 적합성 검토
다.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 게재여부의 결정
라. 투고된 논문의 심사결과에 따른 투고자의 반론 및 이의 제기 타당성 검토
제5조(책임과 의무)
1) 편집위원회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투고 및 심사 상황을 상시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신원 및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심사 과정의 비공개 원칙을 지켜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준수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한 평가 시에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을 배제 한 후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하며, 투고자로부터 이의가 제기가 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을 수 있다.
4) 편집위원회는 학회의 연구 윤리 규정을 적용하여 논문 심사를 진행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07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