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활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연구 윤리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연구 수행과 학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이란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코드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분석·요약·번역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하며,  특정 서비스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예로는 ChatGPT, Claude, Gemini 등이 있다.

2. “연구자”라 함은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 회원 또는 본 학회가 주관하는 연구·학술 활동에 참여하는자를 말한다.

 

제3조(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의 기본 원칙)

1.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연구 과정에서 보조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은 자료 탐색, 아이디어 발굴, 문장 표현 개선, 번역, 요약, 연구 설계 지원, 데이터 정리, 프로그래밍, 통계 분석 지원 등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내용은 연구자의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학문적 성취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생성형 인공지능은 논문의 저자 또는 공동 저자가 될 수 없으며 저자로 표기할 수 없다.

5.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 검증 및 수정의 책임을 부담한다.

6.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작성된 결과물을 자신의 독창적 연구성과인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7.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충분한 검증 없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의 공개)

1.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연구 수행 또는 논문 작성에 실질적으로 활용된 경우 그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 하여야 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연구 아이디어 탐색, 자료 검색, 분석 지원, 초안 작성, 번역 또는 교정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논문의 사사, 방법론 또는 별도의 표기 방식으로 이를 밝혀야 한다.

3.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를 직접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명 및 모델명, 활용 일자, 접근경로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 해당 활용의 목적, 범위 및 연구 수행과 연구성과에 대한 기여 정도를 논문 또는 연구성과물에 명확히 공개하여야 한다.

5.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논문의 핵심적인 연구 결과의 도출, 결과에 대한 해석 및 최종 결론의 결정은 연구자의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자의 책임)

1.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 결과물의 정확성, 진실성 및 윤리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의 오류, 편향, 허위 정보 또는 허구의 참고문헌 등에 대한  검증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3.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표절,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및 기타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4.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시한 인용, 수치, 통계자료, 법령, 판례, 참고문헌 등 연구에 활용되는  정보에 대하여 반드시 원전을 확인하고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5. 연구자는 미공개 연구자료, 개인정보, 심사자료 또는 연구 참여자 관련 정보를 생성형 인공지능에 입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연구윤리 및 기관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논문 심사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원칙)

1. 논문 심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심사의 주체로 활용할 수 없다.

2. 심사 결과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인간 심사자에게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를 대체할 수 없다.

3. 심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심사 의견을 그대로 채택하여서는 아니 되며, 최종  심사 의견은 심사자가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4. 심사자는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논문 원고, 연구자료, 개인정보 및 비공개 정보를 생성형 인공지능에 입력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반에 대한 조치)

1. 연구자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심의 및 조치할 수  있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연구의 독창성 또는 연구성과를 허위로 과장하거나 왜곡한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의 정도, 고의성 및 연구윤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문의 수정 요구, 게재 불가, 게재 취소, 회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저작권 및 법령 준수)

1.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시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이 타인의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용약관 및 라이선스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적 개정)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연구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본 규정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한국연구재단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을 참조하여 제정되었습니다.